채무 상환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신속채무조정이란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오늘은 신속채무조정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이란?
신속채무조정이란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현재 연체 중이 아니더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할 금액이 많은 경우엔 개인회생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대상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 신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분
-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신 분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
- 최근 6개월 내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최근 6개월 내 실직/휴직/ 폐업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 한 달 이내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
지원종류
기본형 : 6개월간 거치기간 지원
추가형 : 6개월간 거치기간 지원, 거치기간 이후의 원리금 상환 기간까지 지원
이자율
신속채무조정의 이자율은 약정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그 금리가 연 15% 초과시 최고 이율인 15%를 적용, 신용카드는 연 이율 10%로 조정
지원내용
- 신청 다음날 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 단기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 확정 후 1년 경과 시 마다 최초 이자율의 10%씩 4년간 인하합니다.
주의사항
1. 담보대출 등 채무조정 제외채무는 별도로 상환하셔야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2. 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 사용이 중단됩니다.
3. 확정 후 정해진 날짜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거치기간 중에는 중도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4. 신속채무조정 추가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적용됩니다.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월변제금 중 이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은 콜센터 (1600-5500) 또는 지부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힙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용카드 및 대출 가능여부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면서 1개월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각종 신용대출의 경우 신속채무조정 대상이 되면 신청과 동시에 원리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의 보증서, 차량담보, 주택담보와 같은 대출은 신속채무조정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채무조정 부결 사유 및 대처방법
채무조정은 웬만하면 승인 확률이 높지만 부결이 나는 분들도 꽤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은 부결 사유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 비용 미입금
채무조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 5만원은 접수 후 알려드리는 가상계좌로 꼭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부결이 나실 수 있습니다.
체결 전 대출을 받는 행위
신속채무조정을 받기 전 대출을 받는 행위도 부결이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결을 받기 전에는 대출 및 카드론을 받는 것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