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셨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이 준비가 안되셔서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 할 지 막막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당첨 이후 진행과정
먼저 청약에 당첨되신 다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간략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약당첨
- 계약금 납입 (보통 분양가의 20%)
- 중도금 납입 (분양가의 60%)
- 잔금납입 (분양가의 20%)
- 취득세 납부
계약금 납입
계약금 납입은 분양가의 20%를 당첨일로부터 1달 이내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의 경우 보통 계약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계약금을 준비하셔야 하거나 신용대출을 통해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어떻게든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의 경우 아래 대출을 통해 마련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도금 납입
계약금 대출을 통해 계약금을 납입 하셨다면 중도금을 납입하셔야 하는데요. 중도금은 보통 6회에 걸쳐 납입을 하게 됩니다. (보통 분양가의 10% 씩 6번을 납부합니다.)
중도금 납입은 중도금 대출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한도는 분양가의 60%가 나오지만 지역에 따라 대출 한도가 상이합니다.
보통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의 40%,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가의 50%가 나옵니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 받으신 다음 건설사와 연계하고 있는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잔금납입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다 납입 하셨다면 마지막 잔금납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잔금납입은 분양가의 20%를 납입하면 되며 잔금대출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시기가 되면 중도금 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할 경우 중도금 보다 더 많은 한도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잔금대출을 진행하신다음 잔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