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대출 조건과 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의 경우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전세자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신혼부부를 위해 국가에서는 연 1~2%대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제도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바로 혼인기간, 소득요건, 순자산 요건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대부분 이 3가지만 만족하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부차적인 조건입니다.
- 혼인기간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 연 6천만 원 이하(세전 기준)
- 순 자산 요건 : 2022년 기준 3.25억 원 이하
여기서, 순 자산 가액은 부동산과 자동차, 주식, 채권을 모두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2. 대상 주택, 대출한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임차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이라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각 항목 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전용면적 : 85m²(일반적인 34평) 이하(읍/면 지역은 100m² 이하)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임차보증금의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임차보증금 한도를 1억 원 늘려줍니다. 하지만, 대출한도는 고작 2천만 원 늘려줍니다.
- 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대출 금액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로 제한됩니다.
3. 대출금리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며, 현재 기준으로는 최저 1.2%에서 최대 2.1% 사이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 0.1%의 추가 우대금리가 있으며, 자녀수에 따라서도 우대가 있습니다. 만약 다자녀 가구라면 연 0.7%의 금리가 우대되기 때문에, 1% 이하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수탁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서류 제출을 위해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금 수탁은행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입니다.